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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4-01 조회수 : 5882


#질문 1. 저는 늦은 밤에 음주 0.2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차선에 진행중인 버스를 추월하려다가 제 차 조수석쪽 뒷문짝과 버스의 왼쪽 후렌다 부분이 부딪쳐 제 차가 빙그르 돌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2.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저는 우측 깜빡이도 넣지 않았고 버스보다 여유있게 앞에서 방향 변경한 것이 아니라 버스와 거의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차선변경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1.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버스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이는 승용차의 100% 과실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충격 부분이 승용차의 뒷 문짝인 점을 볼 때 승용차가 다소 앞으로 나가면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보여져 버스에게도 약간의 과실은 인정함이 옳을 것이기에 버스에게 15% 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한편 승용차가 버스보다 앞서 가던 상황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방향 변경하느라 사고가 난 것이라면 승용차의 과실을 약 70% 가량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4. 승용차가 앞서 가던 상황에서 깜빡이를 켰는데도 버스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난 경우라면 각각의 과실을 50:50으로 보거나 아니면 승용차의 과실을 약간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췌:스스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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