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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8 조회수 : 9682


질문내용 1. 제목 : 휴업손해관련이요...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4. 사고내용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사고로 피해자는 지금 무릅수술후 입원치료중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지금 병원입원 치료중이구요.. 방금 보험사에서 왔다갔다는데..휴업손해는 80%만 지급된다네요..사대보험 다 되는 회사이구요.. 나머지 20%는 왜 안되냐 그러니깐 그 사람 말이 직장에 다니게되면서 들어가는 기본비용(교통비&식대비..등등)은 뺀다고 그러네요..지금은 직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자기네 규정이 그렇다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퇴원을 해야할꺼 같은데 합의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끝까지100%인정 안 한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100% 다 인정하지 않고 8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피해자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약관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소송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면 100% 다 인정됩니다. 보험사에서 80%만 주겠다는 것은 회사 다녔으면 교통비 들어가고, 점심값 들어가고 할텐데 입원중이기에 그런 게 안 들어가기에 그 금액을 20%로 보고 빼겠다는 듯한데 그러나 회사가 바로 집 옆이거나 또는 회사에서 통근버스 운행한다면 교통비는 문제 안 되겠지요? 또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준다면 점심값도 문제 안되겠지요? 결국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80%는 근거 없는 겁니다. 또한 보험사는 월급받는 직장인들의 소득을 제세공과금을 뺀 Net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하면 세금 공제하기 전의 액수 (세 전 = Gross)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세금 신고된 월소득이 세 전 300만원 세 후 270만원이라고 한다면 피해자 과실 없는 사건에서는 입원 2개월이면 소송하면 휴업손해 600만원을 다 인정받지만 보험사와 합의하게 되면 270만원 * 80% * 2개월 = 432만원이 되어 168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한편 회사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중에는 월급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입원해서 출근 못하더라도 월급을 주는 곳도 있는데 보험사는 입원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월급 받았으면 손해가 없기에 휴업손해 없다고 하면서 입원하느라 못받은 월급의 80%만 휴업손해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건 안 받았건 소송하면 입원기간 * 월급 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휴업손해의 80%냐 아니냐만으로는 소송하기는 만만치 않고 (나홀로 소송이라면 비용은 얼마 안들겠지만 직장인이 법원에 왔다갔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통 기본수임료 220만원이기에 비용 빼면 그게 그걸 수 있기에)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이 필요할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무릎 수술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인지 궁금하네요. 인대재건술이거나 반월상연골 절제술 또는 슬개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도 예상되고 흉터에 대한 성형비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기에 (보험사는 흉터 1센티에 6~7만원을 인정하지만 소송하면 센티당 15만원이 보통) 소송해서 신체감정 받아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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