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2-27
조회수 : 9714
질문내용 1. 피해결과 : 사망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실제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보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법인 차량이 아니라 렌트를 사용함에 있어 직원들이 몰고 다닐때 안전성을 중시하지만 일일이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직원들중 어떤 이유였던간에 면허 정지상태에서 운전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회사측의 형사적책임이 뒤따르지 않나 궁금합니다. 조금 특이한경우라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전제조건) 회사측에서는 직원의 면허정지상태를 몰랐고 렌트를 사용한다는 점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답변내용 형사책임은 사고를 낸 운전자만 지게 됩니다. 회사는 면허정지인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시켰을 때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고용주등의 의무) ②고용주등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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