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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2-27 조회수 : 10456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건설 노무직 일당 12만원 3. 사고내용 같이 일하시는 분이 운전하시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뒷자석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가 상악골 골절을 입으신 사항입니다. 상악골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얼굴에 7-8cm의 흉터가 있습니다. 4. 초진 : 5주 5. 입원기간 : 1개월 16일 6. 진단명 : 상악골 골절 (성형외과) 타과 소견 아직 (허리 및 두통 으로 정형외과 입원치료중)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성형외과적인것은 추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청구해야 한다는데 그럴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럼 합의를 그때까지 미뤄야 하나요? 중도에 손해배상을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요? 아빠가 건설노무직이라 일당은 많지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상해,장해 책임보험금을 보면 상악골 골절 같은 경우 240만원 한도.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뚜렷한) 12급13항 1250만원 ,14급 11항 63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금액을 받는 것인지요?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종합보험 되는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여유 있기에 천천히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기에 가불금 청구대상은 아닐 듯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되는 경우는 책임보험 지급기준은 쳐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많이 다쳐도 그게 치료비와 보상을 합한 한도액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센티당 15~20만원 가량 인정되는 게 보통인데 수술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보험사와 합의하려 하지 마시고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 다 받으신 후 장해 여부 확인하여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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