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20
조회수 : 11478
질문내용 1. 피해결과 : 사망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사망사고에서 경찰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다 끝나고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한다고 내용을 기록한후 합의가 모든 끝난경우에도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합의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면 피해자는 사망보험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금을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형사사건 재판이 마무리 되려면 앞으로 3~4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해 놓고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을 빼고 나머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럴 경우 유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해자가 보험사의 보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지급한 걸로 생각했는데 형사합의하여 불구속되니까 보험사에 찾아가 형사합의금을 청구했다? 이 괘씸한 가해자를 그만 둘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아직 형사재판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얼마든지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 낼 수 있겠지요? 가해자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형사합의하여 불구속되었는데 결국 가해자가 준 형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액에서 일부 먼저 받은 게 되므로 가해자로부터는 한 푼도 받은 게 없는 셈입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기 돈 한 푼도 안들이고 형사합의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에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제발 구속시켜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진정서 제출하면 판사도 가해자를 괘씸하게 여겨 구속시키거나 실형시킬 가능성 높겠지요? 이와 같이 형사합의 후 태도 돌변하여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청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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