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20
조회수 : 12000
질문내용 1. 피해결과 : 사망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중학교 3학년생 3. 사고내용 2007년 1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10분경 친구와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도중에 당한 사고입니다. 편도 2차선 친구와 앞뒤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1톤 트럭이 딸아이의 친구어께을 빽미러로 치면서 저의 딸아이의 오른쪽을 받은 사고였습니다. 병원담당의사님은 뇌의심이 만이 회손되엇고 오른쪽 패가 터졌으며 간이파열되고 골반이부셔졌으며 단한군데도 희망이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뇌의 부기가 빠져야 한다며 손을 쓸수가 없으니 기다려보자는 거였습니다.그리고 6일만에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차와 추돌한 지점에서 딸아이가 28.6m정도 날아가 떨어졌더군요.부래이크을 발은 자욱도 없고 추돌지점에서 약 70m 진행하구 차을 새웠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도져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안습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현제 공탁중입니다. 5. 차량수리견적 : 0만원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보험사 제시액 :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8.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사고후1월26일 사망한 중3에 올라가는 딸아이의 교통사고 입니다. 현제 조사진행중이며 경찰조서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현장조사도 미비하고. 이의제기하고 난다음날 다시현장조서을 하는등 사고11일만에 담당조사관이 현장조사을 하였담니다. 가해자측에서는 7번정도 합의해달라며 방문하였으며 저희가 6천에합의을 보자고 하자 공탁을 2.500.000만원을 걸고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지만 구속도 안되고 자유로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해자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용서가 되질 안습니다. --------------------------------------------------------------------------------------------------- 답변내용 요즘은 사망사고이더라도 불구속이 보통입니다. 4~5년 전에는 사망사고는 구속이 원칙이었지만 요즘은 사망사고이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가해자가 건 공탁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2,500만원인가요? 250만원인가요? 2,500만원 공탁 걸었다면 그런대로 불구속에 수긍이 가지만 250만원 공탁이라면 너무 액수가 적네요. 한편 공탁 걸고 불구속된 경우 한 번 불구속이라 하여 영원한 불구속은 아닙니다. 그 공탁금은 피해자 유족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게 보통이기에 그 공탁금을 찾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탁금 찾으면 나중에 가해자는 공탁금 때문에 가볍게 집행유예로 끝나게 될 가능성 높고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이 보험사와 보상합의 종결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찾아가 공탁금 전액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공탁금을 찾지 말고 가해자에게 우리는 공탁금 찾지 않을 것이니 당신이 공탁금 다시 찾아가라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고 그 공탁금 회수동의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탁금 걸은 효과가 없어져 가해자가 나중에 재판 받고 실형선고될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상은 소송했을 때에 비해 큰 금액 차이 나는 게 보통이기에 보험사와 한 번 정도 절충해 본 후 예상판결액과 큰 차이 난다면 (거의 대부분 적어도 2~3천만원 이상 차이납니다.) 곧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고 민사소송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 보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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