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11174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2명 3. 사고내용 가해자 추월로 중앙선 실선 넘어 정면 충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4월 6일 가해자 공탁 금 2,000,000 5. 초진 : 14주 6. 차량수리견적 : 3만원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안녕 하세요. 저는 경북경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형님(만56세 건설 철근공9년 일당 125,000원 회사 일당제)이 형수님(51세 식당일6개월째 월 1,000,000만원)을 옆좌석에 태우고 6인승 화물 밴을 운전하여 출근중 07년 3월5일 오전 8시 50분경,국도 2차선 황색실선인 커브길을 60k로 달리는중 상대방 프린스 차량이 갑자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후 오후 늦게 수술을 받고, 현재 두 사람은 병원에 입원중이며 저의 결혼한 조카딸과 아들(대학4년)이 교대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을 자주 방문을 하구여. 그후 4일 지나서오전 11시 사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가해자 쪽은, 보험 회사도 그쪽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현장을 하고 갔습니다. 사고 20일 후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저와 조카화 가해자쪽 사람들(동내 이장과 주민2명)과 병원 근처 다방에서 형사 합의를 요청 하였읍니다. 저의 형님은 오른쪽 다리와 목 어깨등을 다쳐 진단 11주가 났구여 형수님은 왼쪽 다리가 부러져 진단 14주(무릅 인대 퍄열로 진단이 추가로 더 나올수 있고 나중에 한쪽이 마비도 올수 있다고 함 )가 나왔는데, 저는 2천만원을 가해자 쪽은 일천만원을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여 졌읍니다. 그 후 4월 6일 법무사 편으로 공탁(형님2백형수님2백오십)을,우편이왔습니다어떻게하면... -------------------------------------------------------------------------------------------------- 답변내용 공탁금은 안 찾는 게 좋겠네요. 공탁금 찾으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전액 다 공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더욱이 다치신 두 분께 장해가 남는다면 보험사와 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공탁금은 전액 공제되는 건 100%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보상금에서 공제될 공탁금이라면 찾을 필요 없겠지요. 공탁금 찾지 말고 가해자에게 도로 찾아가라는 통지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걸 공탁금 회수동의서라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공탁 건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주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불구속이더라도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고 진정서 제출하면 가해자는 법원에서 구속되어 실형 선고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선침범 사고이기에 피해자 과실은 없고 피해자 1명은 14주 진단, 또 한 명은 11주 진단인 점을 감안할 때 끝까지 합의 안하면 가해자가 법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80% 가량은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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