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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11-25 조회수 : 10446


회사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더라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단독 최남식 판사는 S화재가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모 통신사에 파견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정모씨(26)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을 든 회사를 위해 차를 운전하는 사람까지도 피보험자로 봐야 한다”며 “비록 사적인 용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더나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하는 자’라는 항목 외에도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하는 자’가 별도 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중소 주식회사 직원으로 모 통신사의 품질관리팀에 파견돼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말에 회사차를 몰고 동창회에 참석,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받아 합승했던 동창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S화재는 유가족들과 상해를 입은 동창에게 2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부서진 가드레일 비용 등으로 총 2억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보험약관상 정씨는 피보험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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