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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7-01 조회수 : 6600


안녕하세요. 뺑소니사고 가해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20분후 사고 현장에 다시 왔다가 잡혔습니다. 전 자수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 왔는데 경찰과 목격자 피해자 모두 믿질 않네요. 다시 집 방향으로 도주하려던 중이였다고... 그래서 악질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단이 8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을 4천만원이나 요구합니다. 물론 그 돈 제가 갖고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 형편이 못되고 도저히 생각했던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8주 진단엔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그리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을 하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할지 공탁을 하면 실형은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기일이 내일 아니 오늘이라서 너무 급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떨리고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1.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가 20분이나 지나서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면 자수하려 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잡힐 것이었기에 조금 일찍 자진하여 현장에 왔다는 것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에 술을 마셨느냐 피해자와 합의했느냐 여부 등입니다. 3.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 4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많아 보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진단 8주라 하셨으니 약 500만원 ~ 1천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면 어떨까요? 만일 합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단 1주당 70만원 정도로 계산한 돈을 공탁걸면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 많은 돈을 줘야 하겠지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보상금 + 형사위로금을 줘야 합니다. 공탁 걸 때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3. 피해자 진단 8주일 때는 비록 합의되거나 공탁하더라도 구속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뺑소니 부분을 빼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10개 항목에 해당되고 횡단보도 8주일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합의 안 되면 구속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 당장 합의되지 않으면 우선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합의되면 그것을 토대로 보석청구 해보시고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선고기일 일주일 전쯤에 공탁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무리하게 합의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므로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반성하면서 힘이 닿는 한도내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심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가 우선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여 공탁 몇푼 걸고 때우려 하다가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 필요없으니 회수해가라는 내용증명 보냄과 아울러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첨부시킨 진정서를 내면 풀려나지 못하고 실형 선고받을 위험성도 있으니 가능한 한 합의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공탁을 걸게 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탁을 걸 때는 종합보험과는 별개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써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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