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12643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저희 오빠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초진 전치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오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번도 찾아와 합의 하자는 말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하다가 법정 구속이 되서 10개월 금고형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항소를 하더니 항소심 재판 판결 5일 전에 5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원인 사실에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를 변제키 위한 공탁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판결일에 법원에 가보니 판사님께서 가해자의 공탁을 이유로 금고 6개월형을 내리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의유보를 해야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감액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결국 그 공탁금은 다 공제당합니다. 따라서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조로 공탁했기에 보험사에서는 전액 공제할 것이기에 안 찾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는 나중에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든지 (피해자가 먼저 찾으면) 아니면 보험사에 찾아가 공탁금을 내 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나마 가해자가 금고 6월의 실형을 받았으니 다행입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안 보냈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 큰 사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당하든 아니면 가해자에게 나중에 돌려주든 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돌려 달라 소리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실형 받았기에 공탁금 찾아가려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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