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5-14
조회수 : 12496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2006년 3월소장 재출하고 9월에 신체감정 끝나고 청구변경서 체출했읍니다. 11월에 1,2차 변론준비 절차끝나고 변론기일날 판사님이 바뀌었다고 변론기일이 연기 되었읍니다. 새로 오신 여자판사님이 1차변론기일날에 피고들한테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 하고 다음기일날 결심하겠다고 했읍니다. 2차 기일날 출석하니 재판부 변경이 있을 예정이고 6월말에 다시기일 지정 받았읍니다.(참고로 지방의 조그만 도시 입니다) a. 왜이리 자주 판사님이 바뀌는지요. 판사님이 바뀔때마다 이전에 심리한 내용이 무시되고 새로 오신 판사님이 다시 판단을 하느지요. 이전 판시님이 판단한 내용이 인수 인계 되는지 궁금합니다. b. 1,2차사고로 피고가 둘이라서 서로 책임 다툼이 많읍니다. 판사님이 바뀌시면 이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정리해서 최종준비서면을 재출하는게 도움이 될지요. 아니면 중복된 내용은 제출해도 도움이 안될지요. 다시한번 변호사님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 답변내용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판사 바뀔 때) 판사가 바뀌게 되면 새로 온 판사가 한 번은 원 피고 얼굴은 봐야 합니다. 새로 온 판사가 재판 기록을 한 번 검토하면서 자신이 바뀐 판사임을 알려 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변론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사 바뀌는 것 때문에 재판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팔자소관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세한 준비서면을 써 냈으면 새로 온 판사도 그 서면을 다 검토할 것이기에 굳이 중복되는 내용의 서면을 또 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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