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접근 사고 가장해 보험금 타낸 4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운전자와 보험사 등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경원동의 한 주차장에서 B씨(61)가 승합차를 후진하던 중 접근해 고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합의금 110만원을 받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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