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02
조회수 : 6321
여대생이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가해자는 3초 정도 차에 가만히 있다가 뺑소니쳤는데 택시가 쫓아가 잡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양쪽 무릎이 완전히 부서져 수술 받았고 진단은 8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가해자가 의사이기에 이쪽 의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가해자는 아무 처벌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뺑소니는 구속이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합의를 안해주면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여? 2. 합의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나요? 3. 합의를 할 경우 보상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4. *우측 전방십자인대 견연골절(경골극골절) *우측견골 근위부 외과골절 *우측 비두골골절 *좌측 견골 근위부 외과골절 *좌측 비골두 견열골절 *골반골 우측 치골상지 골절 *(의증)양측 술내장증 *경추부염좌 이 정도면 8주진단이 맞는건가여? 지금 가해자 측에서 2,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논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해자가 공탁 2천만원 걸고 불구속되었나요? 1) 횡단보도 신호위반 + 뺑소니에 진단 8주... 게다가 장해도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 일반인은 (합의되더라도)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우선은 구속시켰다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보통일텐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의사이기에 신분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 없다는 점과 일반적인 합의금 수준보다 많아 보이는 2,000만원을 종합보험과 별도로 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된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문제는 공탁걸은 것이 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절반 내지 전부가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다 공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재판 받아야 할 것인데 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낸다면 법원에서는 "합의 안해오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공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더 받든지 아니면 공탁금으로 합의를 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 내지 공탁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궁금하신가요? 뺑소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랑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에 아무리 잘 받더라도 집행유예 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받아야 하며 집행유예를 받느냐 아니면 실형을 받느냐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합의되면 집행유예가 확실해보이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면 혹시 실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초범이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곧바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고 가해자에게 가능한한 피해자와 합의해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가해자는 혹시.... 실형받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공탁한 점음 감안하여 구속되어야 할 사람을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중이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즉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완전히 끝나려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앞으로도 여러달 남았습니다. 2. 진단이 8주 나온 것이 맞냐고요? 그건 모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에... 다만 8주 지나서 추가진단 나올 것 같네요. 3. 보상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느냐고요?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장해가 얼마 나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 받은 후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나오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4. 제게 의뢰하면 얼마를 받아줄 수 있느냐고요? 그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해가 얼마나 인정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받아줄 수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피해자 혼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오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남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자료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맡아서 소송 시작하면 상당히 긴장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한변호사는 쉽게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험회사들이 이젠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더군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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