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06 조회수 : 5471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던 16개월된 아이가 주차해 있다가 움직이는 차에 깔려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도 몇푼 안되고 개호비 등과 같은 손해는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가해자에게 응분의 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사고개요 -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내에서 아이를 데리고 바람을 쐬던중 (밤10시) 아이가 놀이터 앞(아파트 바로 앞,아이들 놀이공간,수돗가,경비실 바로 옆,놀이터 앞,주차도 함) 으로 걸어나갔는데, 벽쪽으로 앞을 향해 주차했던 레조차량이 후진후 직진해 나오 면서 아이를 보지 못하여 사고를 냄. 차량바퀴가 덜컹들릴 정도로 아이를 뭉개서 (아직도 바퀴에 눌렸는지 하부축에 눌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머리를 심하게 다침 2. 이 사고로 피해자 부모(본인외)외 친인척 정신적 피해 및 회사원인 저는 회사일을 제쳐두고 아이 치료에만 전념하였고,장애 2급정도의 지체아인 첫째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주위 여러 사람들이 애를 태움. 진단은 두개골,두개기저골 골절로 4주 진단이 나왔으나 신경외과적인 것이고, 귀가 많이 손상되어 청력회복 불가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정신적인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었으나 청각검사에서 청각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음. 3. 질문사항 1) 가해자는 계속 후진중에 살짝부딛쳤다고 주장하는데 ,직진시와 후진시 피해자과실 이 달라지는지? 2) 6세 이하는 부모과실도 있다고 하는데,단지내 놀이공간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3) 보험회사 위자료는 극히 소액이라 하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진단은 4주.. 약 20일 입원하고-부산대학병원_ 현재는 외래진료 다니고 있음) 4) 머리를 다치면 후유증도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리니까 말도 못하고,병원에서는 해당 부위만 검사해주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협의를 어떤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간병인 등,기타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은 안된다고 보험회사는 얘기하고 있음) 5) 가해자는 바로 같은동의 옆라인에 사는 주부이며,차량소유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 는데,보험회사에 일임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에 응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4. 너무 질문이 장황하여 죄송합니다. 저의 향후 대응방안에 활용할 예정이오니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차가 앞으로 가다 사고낸 경우나 뒤로 가다 사고낸 경우나 과실정도는 마찬가지겠지요? 뒤로 가려면 더 조심해서 뒤를 잘 살폈어야 하겠지요? 특히 레조 차량은 뒤를 볼 수 있는 후사경도 있지 않나요? 2. 생후 16개월된 꼬마가 놀이터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측 과실 10~15% 가량 될 것 같군요. 3. 어린애가 머리를 다쳤다면 혹시 나중에 정신장해가 남을지 모르니 아이에게 이상한 증세가 있는 것 같으면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겠네요. 아직은 말을 잘 못하여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4.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 20만원 근처 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되지요? 장해가 하나도 안 남더라도 입원기간의 개호비와 한달 입원한 것 자체에 대하여 위자료 200~300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5. 이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모두 다 보험회사에서 처리될 뿐이기에 가해자는 나중에 보험료 조금 할증되는 것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이에 도의적으로 성의를 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스스로 닷컴>>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305-광고S-BN-2528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목록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상담전화! 1566-1800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