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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13 조회수 : 11369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저는 40세의 남자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소동을 벌여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처음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를 70만원으로 청구하여 제가 저지른 일이기에 벌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있다가, 법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받고 벌금이 과하다 싶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을 받을시에 판사님이 벌금형을 인정하고 정식 재판을 취하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예"하고 돌아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벌금이 과다하고 검사의 벌금과 법원의 벌금이 차이가 있어 항소하려고 하는데 항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의 벌금보다 법원의 약식명령의 벌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검사의 구형보다 법원의 결정이 무거워 질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저기 알아보았는데 항소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들이 엇갈려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좀 알려 주십시요.. ------------------------------------------------------------------------------------------------ 답변내용 이미 끝났습니다. 약식명령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거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취하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에서 판사가 "정식재판 청구한 거 취하하시죠."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면 그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별도로 취하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취하되기에 그걸로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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