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13
조회수 : 9767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고1학생 3. 사고내용 경기41나 8263호 리오승용차와 100cc오토바이(무면허)와 추돌사고 오토바이가 직진신호를 보고 시속60km로 교차로를 진행하는중 리오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한사고로 가해자 주장은 승용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갔으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추돌하였다고 주장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현재 양주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중 목격자를 찾는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5. 초진 : 16주 6. 진단명 : 우측 경골,좌측 대퇴골,우측요골 이 부러짐 현재 경희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중 혼수상태로 아직 혼수상태 원인을 못찾음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아직 상세하게 모름) 8. 보험사 제시액 : 처음 사고시 보험접수가 되었으나 이후 보험급여를 중지하였다가 환자 상태가 않좋아지자 다시 보험급여를 시작 9. 알고 싶은 내용 현재 교통사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인데 상대방에서 신호위반이 이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쌍방 신호위반의 유무가 결정적 역활을 하기에 조사중에 의뢰가 가능한지요? b.사고후 현장은 정리가 된 상태이고 신고는 주변의 택시운전자가 하였고 사고차량은 레카차가 운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자하고 레카차 기사는 피해자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변호사님께서 만나서 진술을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c.변호사를 수임하면 보험급여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신호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목격자를 찾고 목격자가 없으면 양쪽 운전자의 대질신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목격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건 피해자가 경찰에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서 경찰이 목격자를 불러서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측의 누군가가 목격자를 먼저 만나면 서로 말 맞췄을 거로 보아 목격자의 말을 안 믿어 줄 가능성 높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했다고 하여 보험사의 치료비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소장 접수되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시키는 경우는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신호위반이라면 소송기간 중 치료비는 가불금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걸로 된다면 오토바이가 100% 잘못한 것이기에 상대편 차량의 보험사는 면책 처리하여 전혀 보상 안 해 줄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가 신호위반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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